[단독] 금감원, 증권 '비대면 수수료' 조사 강화···'현장 부문검사' 돌입
[단독] 금감원, 증권 '비대면 수수료' 조사 강화···'현장 부문검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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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KTB,키움證 등 순차 진행
자본시장법 등 위법 사안 발생 시 '제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증권사 무료수수료 정책 관련 그간 서류점검 수준의 조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당국이 현장점검 부문 검사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에게 비대면 위탁매매수수료 현장 점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서면 점검 수준의 조사에서 금감원이 사실상 현장 부문검사로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증권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대면 위탁매매수수료실태점검'은 당장 이달 27부터 미래에셋대우를 첫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어 8월말 KTB증권, 9월 초 키움증권 등 순차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각 증권사 당 3일간 진행되며 검사인원은 3명 정도다. 금감원은 이미 이달 13일부터 SK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에게 관련 공문 발송을 했다. 

이번 현장 검사는 온라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유관비용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있는지 등 비대면위탁매매 수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문검사 성격에 가깝다. 검사 진행 결과 법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 제재를 염두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와 관련해서 일부 회사에 대해 점검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발견 시 제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문 검사에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서류점검을 진행해 왔다. 국내외 주식 거래에 있어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신 신용융자 이자를 과다 책정하거나 유관비용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에 대해 비대면 수수료 관련 '첫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관비용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 증권사들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권가의 촉각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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