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DLF, 사모펀드라도 불완전판매 소지"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DLF, 사모펀드라도 불완전판매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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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피해자간 합의 위해 키코 분조위 미뤄져···이른 시일 내 개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 간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 8224억원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 금감원은 이에 23일부터 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들어간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점에 비춰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품 구조와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되짚어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 은행 경영진 책임 여부는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어디까지 책임이 있을지 이야기될 것"이라며 합동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 두 방향에서 모두 그 지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질의에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법적 제도 등 여건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잘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 "그 부분도 세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익률은 4%대이지만 손실은 100%까지 날 수 있는 DLF 상품 자체에 '사기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 쉽게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사모 펀드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며 "사모펀드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옵션상품을 팔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DLF 사태가 과거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원인 자체는 다른 데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키코 분조위가 미뤄지는 것은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분조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을 먼저 (검사)할 것이고 하나은행도 들어갈 것이니 그런 부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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