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콕찍어 시행···재건축·후분양 '정조준'
[민간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콕찍어 시행···재건축·후분양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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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따라 최대 10년으로 확대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최근 일부 단지에서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3~4년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으며, 택지비 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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