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OK•••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34% 보유 승인
대주주 OK•••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34% 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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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 (사진=박시형 기자)
한국카카오은행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돼 일시적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제처로부터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으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를 보유해 2대주주로 내려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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