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익사하면 '누구 책임'?
신혼여행서 익사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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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 의무 소홀...여행사 30% 책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신혼여행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 숨지면 여행사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해외 신혼여행 도중 숨진 이모씨의 아내와 유족들이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 여행을 떠난 이모 씨는 여행가이드의 추천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 씨는 수영을 못한다며 중간에 해변에 혼자 남았고, 부인과 다른 관광객들이 돌아온 뒤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미터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이씨의 부인 등 가족들은 여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 등이 1억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사와 가이드가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 역시 중간에 강습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스스로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낯선 해변에서 인솔자나 다를 일행들이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이 씨 본인의 잘못도 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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