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규모 제한···중소형사 '부담'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규모 제한···중소형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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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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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발행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 범위내로 규제됨에 따라 중소형 보험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자기자본 한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감독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이 신설되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다. 후순위채는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 상환 순서가 늦어 고위험 채권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IFRS17도입에 대비해 자본 확충 수단으로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을 동원했다. 보험사들은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때문에 후순위채를 선호했지만, 지난 2016년 보험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규정도 완화되면서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5000억 원(국내), 1조673억 원(해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또 올해 3분기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하는 등 자본 확충을 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또 만기까지 자본으로 발행금액 전액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매년 확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데 후순위채보다 고금리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 보험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가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자본조달을 시도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다수 보험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방법으론 후순위채나 증자를 받는 방법으로 자본확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않은 보험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우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높여야 하는데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원치않는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이 역시 쉽지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정도 예고됐던 사항인 만큼 각 사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사전에 자본확충을 어느정도 진행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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