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직접 운용한다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직접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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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운용사서 위탁받아 펀드 직접운용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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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제4차 규체혁파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완료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운용사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펀드·일임재산 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돼 왔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스콤 테스트베드(시험장) 참여 대상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달 3일부터 개인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해, 핀테크 기업 등 법인만 테스트베드에 참여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개인도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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