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용' 양분된 P2P업계···'통합 협회' 출범할까
'부동산-신용' 양분된 P2P업계···'통합 협회' 출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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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협회 간 흡수합병·제 3 협회 등장 가능성도
회원사 수·취급업종 등 통합기준 모호···'의견 분분'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또 다시 흐지부지된 P2P 법제화를 두고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간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현재 P2P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기관은 P2P업권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통합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치 속에 시작됐던 4월 임시국회는 결국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P2P 대출 관련 법안(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등)은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화가 미뤄지는 사이 P2P 업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27개에 불과했던 업체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로 10배가량 급증했다. 그만큼 부실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P2P 연계대부업자 9곳 중 1곳 꼴로 사기·횡령 혐의에 연루됐고, 지난해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의 30배를 넘었다. 

문제는 난립하는 민원사례를 들여다보고 설립 취지에 맞춰 업권 내 자정작용을 해야할 협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제대로 된 업계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원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카드·대부업 등 2금융권 내 비공식적이지만 두 개의 협회가 존재하는 건 P2P금융 뿐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협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 져야 한다는 조언을 잘 새겨 듣고,  협의회 회원사들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의한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협회로 통합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흡수합병이 될 지, 제 3의 협회가 출범할 지 의견이 분분하다. P2P법제화가 마련되는 일정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협회가 한 곳으로 지정될텐데, 다수의 회원사가 있고 다양한 업종을 취급하는 쪽이 유력해 보인다"면서 "아무래도 두 단체가 있으니 둘이 합의를 해서 하나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침이 있을 것이다. 통합 절차에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둘다 해산을 하고 새로 설립을하는 방안, 둘 중 하나가 흡수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 3의 협회가 만들어 지면 둘 중 어느 쪽이든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해야하고, 흡수합병한다면 업무 및 재산을 위임하겠다는 총회를 한 쪽이 열어야한다. 반대 쪽에서도 총회를 열어 협회를 흡수하겠다는 것과 정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나 렌딧 홍보이사는 "금융산업은 모두 법정협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회로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신용 등 업체간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서 반영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정 협회가 하나로 모아질 경우 '협의회'가 아닌 더 포괄적 개념의 '협회'에서 흡수합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는 5개,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는 45개로 9배 더 많다.

한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는 "말그대로 협회는 모임이라고 볼수있다. 협의회는 의논하는 개념이고, 협의회 보다는 협회가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2P협회 통합 방식은 P2P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1개의 법 아래에서는 1개의 협회만 가능한데, 비슷한 일례를 보면 보험업권(생보협회·손보협회) 처럼 하나의 법 안에 두 개의 명칭을 정확히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동산P2P 회사로 구성된 부동산 P2P협회와 신용P2P회사로 구성된 신용P2P를 나누어 정확히 구분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령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와 같이 업권의 대표성을 띄도록 통상 1곳의 협회를 인정하고 있다. 두 개 협회의 존립이 가능은 하지만 과연 실익이 있는지는 금융위의 판단에 달려있다.

부동산담보대출 회원사 위주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와 개인신용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협회 간 통합이 실패해 한 곳이 대표성을 상실할 경우, 회원사들이 대거 이탈해 주류에 편입할 가능성도 있다. P2P업계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위해 최대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협회가 되려면 정관을 승인하고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 지 봐야한다"며 "통상 정관에 임원이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원칙은 다 있기 때문에 'P2P협회(가칭)'가 들어오게 되면 원칙에 따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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