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환전·대출 비교···9개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드라이브스루 환전·대출 비교···9개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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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남은 86건 5~6월 처리···동일·유사 서비스 패스트트랙 적용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리는 서비스와 공항 주차장 등에서 차에 탄 채로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데 이어 이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는 여러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제휴사 선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험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 외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한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非) 외부감사 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또 6월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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