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직접 운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직접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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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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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등 감독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돼 왔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은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을 허용하는 작업은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으로, 올 상반기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기준금액보다 더 부과하거나 덜 물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미이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이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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