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10년간 영업을 보장해주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대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용을 방수·단열·창호·도장·보일러 공사 등에 쓸 수 있으며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상승률은 연 1% 미만으로,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영업보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제한폭을 5% 이하로 올리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로 오는 4월 19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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