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3년 유예
금융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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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될때까지 적응 기간 필요 판단"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기간 (자료=금융위원회)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기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 3년차까지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중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려던 바젤Ⅲ 규제를 유예하고 2022년까지 바젤Ⅰ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Ⅰ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만 8%이상 유지하면 된다.

바젤Ⅲ는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규제도 포함된다.

바젤Ⅲ는 건전성규제가 바젤Ⅰ에 비해 높아 영업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등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 하는 만큼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응기간을 부여했다"며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적용됐던 수준의 바젤Ⅲ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자본규제의 경유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이 적용된다.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한하는 화계연도(설립4년차)부터 3년간 바젤Ⅲ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설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회계연도(설립7년차)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연도에는 80%이상, 이후 1개회계연도(설립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조정된다. 설립3년차부터는 전면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는 설립연도부터 2~3년차에 걸쳐 적용이 유예되고, 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NSFR 100% 이상, 레버리지비율 3% 이상)된다.

금융위는 이달 27일~5월7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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