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팔렸다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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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사진=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번의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도 낮아졌다. 이에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다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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