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중징계 임박 사장 교체 '구설'
동양생명, 중징계 임박 사장 교체 '구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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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업종 계열사로... 징계 사실상 무력화


동양생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후순위 차입 등 잇단 부당 행위가 적발돼 사장문책이 임박하자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자리이동에도 불구 구자홍 전사장은 감독 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계열사 사장 직함을 유지, 당국이 취한 문책의 실효성을 사실상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더우기 감독당국이 구 자홍 전 사장에 대해 지난해 부당 회계 처리를 적발하고도 ‘주의적 문책’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구전사장 징계를 둘러싼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동양생명이 후순위 차입에 따른 부당 자금 지원, 350억원 규모의 부당 회계 처리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 문책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본 보 5월 19일자 1면 기사 참조>

반면, 동양생명 전 구자홍 사장은 감독당국의 검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지난 4월 미리 그룹 계열사인 동양시스템즈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때문에 부당 행위 등의 총괄 책임자인 전임 사장이 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중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동업종 근무를 3년간 제한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異업종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양생명 전 구자홍 사장은 이번 부당 행위 적발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3년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 할 수 없지만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징계 조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임 사장이 부당 행위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대표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이번 문책 경고는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감원의 관리 감독 권한이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동양생명 후순위 차입 과정에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자홍 전 사장이 부당 대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구 전 사장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지난해 역외 금융사인 토러스에 대한 출자금 지분법 미적용 등이 적발돼 가벼운 문책 조치를 받는 데 그쳤지만 당시 담당 임원의 경우 문책 조치 후 정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양생명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 등은 기정사실처럼 업계에 나돌았다”며 “그룹 차원에서 구자홍 사장의 직접적인 징계를 희석시키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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