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노사 대립'
건설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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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계절 고려 집중근무 필요" VS 勞 "주 52시간 무력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여부 등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 52시간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노사 측 각각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일부 업종의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바쁘지 않을 때 다시 근무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유지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상호 합의했지만,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비공개로 개최된 3차 본위원회에서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파행했다. 노사간 '180도' 상반된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쟁점인 탄력근로제 연장을 두고 기업과 노조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용과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요구사항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협의대상 완화·일정요건 삭제) △제도 시행 이전 발주공사 대상 제외 등이다.

특히, 국내 건설 현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고 동절기·혹서기, 장마철 등의 계절적 영향 등 작업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사기간 내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고 건설협회는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09개 대형현장을 조사했는데 44%(48개 현장)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등 실제 상당수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떄문에 공사기간 준수가 생명이다"라며 "경사노위에서 건설업체 및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향을 도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건설기업노동조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국내 및 해외를 막론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돼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 2주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하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한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 연장 및 휴게시간을 도입해 하루 9시간 근무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현장의 경우에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주 64시간씩 두달 반을 일하고 열흘 쉬는 시스템이 적용 가능해 최대 5개월간 '상시적 6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이때 휴식시간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무력화된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업계 노동시간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돼야 한다"면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설정에 주 52시간 근무가 반영되지 않아 공사기간으로 최저경쟁이 발생하며, 노동문제 뿐 아니라 안전·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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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엉 2019-03-13 09:56:07
경사노위가 하는말 틀린게 없는데??
52시간 탄력근무 좀 제발 없어졌음 좋겠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