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경매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경매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9.0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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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중 올해 1월부터 유상할당 업종을 대상으로 할당량의 97%는 무상 할당한 뒤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유상할당 대상은 26개 업종, 126개 업체로 총 입찰수량은 2068만6100톤이다. 

올해와 내년 795만톤, 2021년 상반기 478만6100톤 규모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월 23일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가 최초로 실시됐고, 지난 13일에는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됐다.

지난 1월 경매 결과를 살펴보면, 유상할당 경매에는 총 7개 업체가 참여해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KAU18년물)을 낙찰받았다. 응찰가격은 톤당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 사이를 제시했다. 경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 가격 중 단일가격 낙찰방식인 더치 경매(Dutch Auction)에 따라 최저 가격인 톤당 2만5500원에 결정됐다. 

또한 지난 13일 경매에서는 응찰 업체 9개사가 참여해 6개사가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 응찰가격 수준은 경매 입찰물량 대비 응찰수량이 2배에 당할 정도의 수요 우위 속에 최저 응찰가격 톤당 2만6650원에서 최고 응찰가격 톤당 2만9950원을 제시했다. 낙찰가격은 톤당 2만7050원으로 확정, 체결됐다. 

올 들어 실시된 두 번의 경매를 통해서 나타난 주요 매매 행태를 살펴보면, 첫째, 탄소배출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응찰비율(응찰수량/입찰수량)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월 194.5%, 2월 201.0%로 매수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둘째, 최고 응찰가격 수준이 1월, 톤당 2만7500원, 2월 톤당 2만9950원으로 경매 전일 종가대비 각각 10.0%, 17.72%로 탄소배출권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매매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셋째, 응찰가격 수준의 경우 경매 상한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낙찰 하한가도 미공개 속에 설정됐다는 점은 탄소배출권의 가격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배출권 가격이 다음 날 탄소배출권 현물시장 가격을 견인하고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는 약 600여개다. 대부분의 업체는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설령 배출권이 잉여상태라 하더라도 Sell & Buy Position을 통해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보유심리 확산이 경매시장에도 그대로 확대 재생산돼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안정화 물량이 출회되기 전까지는 경매시장의 과열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최고 응찰가격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가격 발견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한밴드 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유럽 배출권시장과 달리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또한 국내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은 상·하한가가 설정돼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경매시장의 기준가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시장안정화물량(MSR)의 공급가격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만하다. 둘째, 경매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상·하한 가격밴드 설정이 필요하다. 상·하한 가격밴드는 계획기간별로 시장상황을 반영,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셋째, 경매가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126개 업체 중 약 7%에 달하는 업체들만 참여함에 따라, 공정한 경매가격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탄소배출권시장의 최대 화두는 수급 불균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경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탄소배출권 경매제도 도입에 대한 당초의 취지와 목표는 효율적인 배출권 배분, 가격 발견기능 촉진, 경매수입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연중 지속적인 배출권 공급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급개선 기대와 함께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감축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등의 순기능이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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