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이메일→신청화면' 입력 개선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이메일→신청화면' 입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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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진행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진행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메일로 신청해야 했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1분기 중 신청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말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자문 100회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자문은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 첫 자문을 시작했다.

창업 2년 이내,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이 주로 이용한 현장자문 서비스는 일반 현장자문(최초자문) 77회,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 9회가 이뤄졌다.

자문 내용은 금융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순이었다.

핀테크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 신청해야 했다.

금감원은 오는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자문받은 핀테크 기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다시 방문해 애로사항과 추가 자문 필요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감독기관 접촉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자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금융회사 핀테크 랩,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 본격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핀테크 현장자문단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난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만 아이디어 도용·침해에 대한 우려, 자본조달의 어려움, 홍보수단 부족 등으로 핀테크 창업 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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