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다시 불붙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 논쟁
<초점> 다시 불붙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 논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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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몫 주식 배분” VS
금감원 年內 상장방침 空言될 가능성 높아.

시민단체와 생명보험업계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을 놓고 또 다시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 단체와 삼성, 교보생명 등은 감독당국에 상장 차익 배분 방식과 관련해 정식으로 서로 상반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먼저 과거 자산 재평가 차익 중 내부 적립금 전액을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삼성, 교보생명 등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현행 법상 고객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주식 배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 내달까지 상장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쉽사리 해결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법인세 납입 기한 연장을 통해 상장 문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주식 배분 당국에 건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1일 감독당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장 차익의 주식 배분 원칙론을 되풀이 했다. 또한, 상장 시 자산 재평가 이익에 대해 계약자 몫을 현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이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공개 이후에도 계약자의 권리 및 이익 보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 이익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상장 차익 주식 배분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삼성, 교보생명 등은 90년 자산재평가 당시 내부 적립금인 878억, 662억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전환,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삼성생명(1000억원)과 교보생명(700억원)의 자본금을 고려하면 전체 주식 수의 30~40%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상장 차익 배분의 근거로 생명보험회사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사실상 상호회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과거 30년 동안 유배당 보험만 판매한데다 지난 92년 무배당 보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판매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상호회사 성격이 짙다는 것.

특히, 시민단체는 생보사의 경영 위험을 주주와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에 가깝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현행 법상 주식 배분 불가능”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생명보험협회 등도 의견서에서 현행 법률에 입각, 주식 회사인 생명보험사의 경우 상장 차익의 주식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시민단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법률적으로 엄연히 주식 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 차익의 주식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자산 재평가 적립금인 878억원의 경우 지난 91년 이미 자본금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마련된 상황이어서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지난 91년 생보사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본 잉여금인 내부 유보액의 자본 전입이 불가능하고 결손 보전 및 계약자 배당 재원 고갈 시 사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

더군다나 생보사들 상장 차익 즉 자본 이익 부분에 대해 국내 생명보험사가 법률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식회사의 상장 이익은 현재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약자 배분을 논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도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다만, 상장 시 내부 유보액 처리와 관련 특별법을 마련할 경우 일부분 현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유동적인 입장이다.

상장방안 마련 또 물 건너 가나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와 해당 보험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내달 말까지 상장 방안 마련은 사실상 물건 너 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민단체와 해당 보험사가 모두 수용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현재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안이 마련 되더라도 꾸준히 논란이 불거질 것은 뻔한 사실. 여기에 정부가 오로지 생보사 상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따가운 눈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 업계 한 전문가는 “감독 당국이 이 달 중 시민단체, 해당 보험사 등의 의견을 수렴, 모두가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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