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세금'에 부동산시장 빙하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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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 지속···공시가격 현실화 등 위축심리↑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인 9.13대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11월부터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하늘 모르고 치솟던 강남3구의 집값은 최근 1억~2억원 하락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탓에 거래실종 상태다.

특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은 위축을 넘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부터 1월25일 현재까지 11주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0.23%로 집계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0.50% 오른 반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0.81% 떨어졌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지난해 9월 18억1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대치동 대치삼성1차 전용 97㎡도 같은 기간 20억45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이달 현재 1374건으로 지난해 1월(1만198건)에 비해 87% 급감했다. 지난달(2303건)에 비해서도 40%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신호탄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본격 나서면서 보유세 인상 등 후폭풍이 부동산시장에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의 2배를 넘는 17.75% 올랐다.

이에 따라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대출이 막혀 있고, 금리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악재를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조세 형평성, 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깨트려 정책효과를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며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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