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생보사 상장 계약자 몫 주식배당 이뤄져야'
참여연대, '생보사 상장 계약자 몫 주식배당 이뤄져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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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건의서 전달.


참여연대가 생명보험사 상장시 계약자 몫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금감원에 전달한 것을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또 의견서에서 상장을 통해 생명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특정 대주주나 채권단을 위해, 혹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식배당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감독기관이 상장의 요건으로 주식배당을 제시하고 이를 생명보험사의 주주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이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교보등 해당생보사들은 현금배당은 가능하지만 주식배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생보사 상장안 마련시 이 문제가 거ㅣ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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