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임금협상 걸고 파업 시동···갈등 고조
홈플러스 노조, 임금협상 걸고 파업 시동···갈등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속수당, 기본급 포함 여부 쟁점
설 대목 앞두고 총파업 확산 우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원 650여명이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김태동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원 650여 명이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김태동 기자] 임금협상을 놓고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임금협상에 실패할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합원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과 '고용안전 쟁취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 17일까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임금쳬계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영준 홈플러스지부 교육선전국장은 "지금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고 근속수당을 성과급(인센티브) 개념으로 더했었다. 하지만 이번 임금협상에서 홈플러스는 근속수당을 기본급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임금협상에 실패할 경우 노조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때는 조합원 4500여 명 중 6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홈플러스는 노조 측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적 최저임금(8350원) 이상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단협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 쟁의조정을 거쳤지만 안타깝게도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속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며 "총 임금은 2018년 대비 인상률에 근거해 인상되는 것이지 깎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노조 측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선전국장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하던 1800여 명이 지난 12월31일 모두 계약해지 됐다. 업무공백이 생긴 반면 인력 충원이 없어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구조조정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계약만료로 발생한 인력변동으로 일부 직원을 당사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속 직원 중 단 한 명도 감축하지 않았다. 계약만료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 일부(208명)를 당사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했다"며 "나머지 인력도 당사 소속 비정규직(파트타이머)로 전환하면서 당사 소속 정규직 직원 수를 늘렸다"고 답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