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금융위,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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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내실화 원년…정책 조기시행 등 추진
5월 중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정된 서비스나 핀테크 업체 등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샌드박스 법으로 부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전에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3월 예비심사하고 4월 1~2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4월중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한다.

금융위·원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 대출의 법제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P2P 대출은 대부업이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에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쩡이다. 이 부분 예산으로 올해 4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5월 중에는 핀테크 기업 홍보차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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