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상장폐지 유예…개선기간 4개월 부여
거래소, MP그룹 상장폐지 유예…개선기간 4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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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0일 MP그룹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MP그룹은 1990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 2000년대 후반에는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해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에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논란까지 제기됐다.

정 회장은 결국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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