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국회 통과…'핀테크 뛰놀' 최장 4년간 규제 예외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핀테크 뛰놀' 최장 4년간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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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억 지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인허가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이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의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 및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김태봉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최의 포럼에서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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