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상호협정-법인대리점 "수용 못한다"
손보사 리베이트 근절 상호협정-법인대리점 "수용 못한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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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배"...수수료 담합 의혹 제기
감독당국,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입장 고수

손보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상호협정 변경안과 관련, 법인대리점들이 위법 소지 등을 제기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대리점은 특히 상호 협정의 보험업법 위배 여부와 판매수수료 담합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손해보험회사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정식으로 인가한 가운데 법인대리점이 상호협정의 위법 소지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인대리점측은 먼저 현재 보험업법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근거한 상호협정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법 17 및 시행령의 ‘상호협정을 둘 수 있다’는 범위가 모호한데다 리베이트 제재 등에 대해 현행 보험업법 및 감독 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데도 업계 협약인 상호 협정에서 제재 조항을 두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상호협정이 손보사들의 판매 수수료 책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상호협정이 자동차보험의 모집 종사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 기준을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

법인대리점들은 손보사들이 이러한 예정판매 비율 한도 규정에 따라 판매 수수료 등을 최소 17%까지 제한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보험 법인대리점협회 김창식 사무 총장은 “공정위에 위헌 및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보험업법 17조에 근거, 상호협정을 법령에서 허용된 공동 행위로 인정한 것 같다”며 “다만 보헙업법 17조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엄연히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 제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업계 협약 성격을 뛰고 있는 상호협정에 제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유치를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보험모집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협정은 모집 종사자의 부당지원 제재금을 부당지원금액의 7배로 인상, 제재 수위를 높였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모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행 예정 사업비 한도와 함께 각 회사가 정한 예정판매비율 한도로 세분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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