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세금공제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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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후속법령 의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아파트.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2주택은 '일반세율+10%p', 3주택 이상은 '일반세율+20%p'가 적용된다.

또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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