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GA 자율규제 논란…승환계약 적발에도 '속수무책'
[초점] GA 자율규제 논란…승환계약 적발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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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GA급성장에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손보협회 "GA 점검 근거 마련해 대리점 협조 진행 중"
(그래프=보험연구원)
(그래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GA(법인보험대리점) 규모가 커지면서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대상에 GA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생보협회 자율규제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만 대상이어서 GA는 승환계약 등 특별이익제공을 해도 제재할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GA도 제재하고 있어 양 협회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 상호간 보험모집에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위해 상호협정을 맺고,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협정은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됐고, 생·손보협회는 지난 1983년부터 상호협정을 맺고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자율규제에선 주로 판매채널의 승환계약과 특별이익제공 등을 신고를 통해 제재한다.

주목되는 점은 같은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보협회는 GA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생보협회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다. 

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영업 근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보협회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 채널이 주 영업 채널이었다면, 손보협회는 개인대리점이 근간이었다. 자율규제를 도입하면서 손보협회는 자연스레 개인대리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고, 개인대리점이 GA(법인보험대리점)로 커지며 GA도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후 손보협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GA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공정위가 한 손보사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대리점은 위탁업무 수행시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15년, 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의 표준위탁계약서 부속약정서 제7조 '손해보험 관련 특칙'에 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호협정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대리점이 자율규제에 동의를 안한 것은 생·손보협회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상호협정은 (대리점이 빠진) 협회와 회원사인 손해보험사간 협정임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를 통해 대리점에 협조를 구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실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여전히 보험사 전속설계사만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하고 있다. 하지만 GA 급성장에 이제는 생보협회도 GA를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GA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생보업계도 GA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채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A도 당연히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영업채널에선 모집 수수료 등 인센티브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독립대리점(GA)으로의 설계사 이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생·손보협회에 등록 말소한 인원 중 2016년 말까지 대리점 포함 2회 이상 이직한 설계사 인원은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은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 내에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실제 생보협회는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 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GA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장단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대상 불균형은 설계사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같은 승환계약을 했는데, 손보 상품을 판 GA 설계사는 제재를 받고 생보 상품을 판 GA 설계사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생보사 전속설계사와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명확한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과징금까지 동반돼 업계와 GA의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승환계약=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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