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예비심사 강화
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예비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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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변경 내용. (자료=HUG)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개선, '사전심사제도' 신설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가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인 '미흡'에 대한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한다.

특히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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