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주의보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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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약속시 무조건 의심…제도권 금융사 여부 필히 확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가상통화나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업자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주로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다수의 블로거 등을 동원해 자금을 모집했다.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사기업자는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통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했다. 주로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우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영위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www.fss.or.kr/s1332)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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