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 2조214억원…5분의 2 이상 훼손 시 교환 불가
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 2조214억원…5분의 2 이상 훼손 시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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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폐 대체 비용 320억원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2조원을 넘겼다.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에는 320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18일 한은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으로 전기 대비 402억원(1.9%) 감소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24억원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2조203억원(3억장)이 폐기됐다. 폐기한 손상화폐 중 1만원권이 1조5808억원(은행권 폐기액의 78.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5만원권 2355억원(11.7%), 1000원권 1221억원(6.0%), 5000원권 819억원(4.1%) 순이었다. 주화는 11억2000만원(2000만개) 폐기됐으며, 100원화가 4억9000만원으로 전체 주화 폐기액의 43.7%를 차지했다.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0억2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억3400만원(11.5%) 감소했다.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전기 대비 239건(10.7%)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42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주요 손상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47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53.2%를 차지했다. 불에 탄 경우는 3억5200만원으로 34.2%에 달했다. 이 외에 칼질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5000만원(4.9%),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1300만원(1.2%)을 기록했다.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지만 실제로 교환받은 금액은 10억2800만원이었다.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5300만원으로 교환의뢰 금액의 4.9% 였다. 

손상된 화폐가 무조건 액면가대로 교환될 수 없어 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하지만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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