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입주자격 '순자산 2억5천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입주자격 '순자산 2억5천만원' 이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요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7년 무자녀 가구로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10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입주 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5년간 10만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되는데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당시와 발표했던 계획에서 3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10만 가구 가운데 2022년까지 4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5만5000가구는 2023년에 분양할 계획이어서 자격과 매년 분양물량을 꼼꼼히 챙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가구 650만3367원), 외벌이 가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586만원) 이내며 순자산은 2억506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 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