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험료 인상 논란
생보사, 보험료 인상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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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비차익 개선 불구 고객에게 책임 전가'
업계 하반기 20% 수준 불가피, 규제 방안 마련 시급

생보사들이 최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 보험료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생보사 보험료 인상은 대규모 비차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 역마진 규모가 확대되고 초기 사업비 규모가 큰 종신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생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보험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는 감독당국이 이원 분석을 근거로 한 보험료 책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인상 앞뒤 안 맞는다”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 생보사들이 비차 부분(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차)에서 대규모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이차(예정이율과 실제금리 차) 부분의 손실을 단순히 고객에게 전가,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생보사들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비차익을 기록, 전체이익(공고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또한 흑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구조의 불균형이나 이차부문의 역마진을 들어 보험료 인상(예정이율 인하)을 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경우 이차 부분의 역마진과 비차 부분의 대규모 이익간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 단체 등은 보험료 인상이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금융 및 보험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비용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고객 부담을 가중 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험사의 이익을 철저히 분석,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의 경우 대규모 비차익을 기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차 부분만의 이익 하락 우려를 앞세워 보험료 인상 요인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 보험료 인상 강행 할 듯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하반기 중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0.5~1%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예정이율을 인하하면 보험료는 평균 10~20% 정도 인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정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미리 적용한 것. 따라서, 보험사가 향후 금융 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예정이율을 낮추면 운용 수익이 떨어져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특히, 생보업계는 종신보험의 경우 일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금리가 꾸준히 떨어질 경우 역마진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확정형 상품의 예정이율이 평균 5~5.5%지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평균 5%대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생보사들이 현재 종신보험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역마진 현상은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으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역마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보험료 규제 방안 시급
보험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3대 이원인 이차, 비차, 사차(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의 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익 규모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익 분석을 통해 이원간 종합적인 보험료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례로 최근 시민단체와 생보업계 간 첨예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 보험료 인상이 예정 대로 강행될 경우 현재 보험료 책정이 보험사의 고유 권한 이라는 점, 감독 당국의 특별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또 다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조속히 이차, 비차, 사차 부분의 특성을 감안, 종합적인 보험료 책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여전히 보험사의 도덕적인 문제로 만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금이 고액이라는 점에서 초기 신계약비 등 설계사의 모집 수당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예정 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책임 준비금 적립 부담과 손익 구조의 왜곡 현상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보험사 이원의 명확한 규모와 상관 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게 감독당국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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