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드려요"…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형사처벌'
"300만원 드려요"…통장·체크카드 빌려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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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제보가 빗발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포통장 수집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통장 1개에 수십만∼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적지 않았다. 

또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써 정상적인 거래처럼 속이거나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을 강조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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