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공황장애 상담, 본인부담 최대 39%↓
우울증·공황장애 상담, 본인부담 최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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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치료 및 행동치료' 급여항목으로 바뀌어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달부터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내려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를테면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금 인하 폭은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받을 때 가장 크다.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1만6500원만 내면 된다. 그간 환자는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 인하해 기존에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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