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포털 '한방'과 연계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포털 '한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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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민간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 매물 포털인 '한방'을 연계해 전자계약 절차를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서비스를 연동시킨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에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2016년 550건에서 지난해 7062건으로 늘었으나, 민간은 각각 59건, 537건에 불과했다. 올 들어 이달 24일까지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총 2855건으로 이 중 1433건이 민간이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계약을 체결하는 국민들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를 비롯해 등기수수료 및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방과의 연계로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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