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비공식적 사전협의·전수심사 폐지 
금감원, 사모펀드 비공식적 사전협의·전수심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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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 
사진=남궁영진 기자
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사모펀드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내달 4일부터 사모펀드 설정 전 비공식 사전협의나 사후보고에 대한 전수 심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진입규제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펀드설정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수는 2016년 1분기 551개에서 지난해 4분기 1417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있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설정 전 비공식 사전협의와 사후보고 시 전수심사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면 운용사는 이를 토대로 자율 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토록 했다. 

외국펀드의 경우에는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해 펀드 설정 적체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 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제1차 집중상담에서는 22건의 장기 등록적체 처리가 완료됐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자산운용업계는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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