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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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는 해당 안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20여개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실명제 관련 유관기관 TF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업무처리, 실무운영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어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다"며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다가 실명전환 의무기간(2개월)에 차명으로 실명확인·전환하고 나서 1997년 12월31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고 밝혀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이 20년 만에 '온전한 금융실명법'으로 다시 재정립 된 것"이라며 "올해 4월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의지와 법제처의 해석에도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은 10년 이상이 지난 고객의 기록은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계좌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1229개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뒤 타인의 명의로 전환된 계좌인데, 과징금 산정기준일인 1993년 8월12일 당시 기록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2007년 12월말 기준 27개 계좌에는 965억원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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