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공짜'…배추·밤 등 설 성수품 대방출(종합)
설연휴 고속도로 '공짜'…배추·밤 등 설 성수품 대방출(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KTX 할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 상향
정부·더불어민주당,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다음 달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어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도 더 높아진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은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고,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할인으로 올림픽 분위기 붐업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오는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 통행료도 공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기간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 하는 탑승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다음 달부터 최대 30% 요금을 깎아준다.

자라섬 씽씽축제(가평), 해운대라꼬 빛축제(부산) 등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도 축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성객 지역관광을 촉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궁·능·유적지 등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KTX 경강선(평창·진부·강릉행) 할인, 동계올림픽 특화 패스를 운영한다.

올림픽과 관광을 연계한 KTX 여행상품 등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된다.

코리아그랜드 세일, K푸드 플라자 등 프로그램도 제공해 강원지역에 내외국인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에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선물하는 캠페인도 한다.

KTX 경강선 티켓을 소지하면 농·수협에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올림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제한적 무비자 입국, 복수비자 발급 등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도 한시적으로 무비자가 허용된다.'

◇ 비축물량 풀고 바가지요금 단속…"물가 걱정 줄이자"

정부는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방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 전에 특별 공급 기간을 설정해 수요가 많은 15개 중점 관리 품목방출량이 늘어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배추와 무는 특별 공급 기간에 평상시의 1.7배, 사과와 밤은 평시의 2.5배가 유통되도록 공급을 늘린다.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오징어, 조기, 명태 등이 중점관리품목이다.

아울러 마른고추, 감자, 오징어, 조기 등 설에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하는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와 설에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을 싸게 파는 특판장을 전국에 2천231개소 운용한다.

대형유통업체는 5만∼10만 원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대 50% 예약 할인 판매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은 직거래 장터(173개), 로컬푸드 직매장(188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소(17개)를 운영해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이나 불공정 행위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초부터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지도·점검 및 불공정 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합동상황실은 지역별 농축산물 등 성수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짬짜미 등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 중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이 기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강원도는 시군별 중점관리품목(114종) 가격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숙박업소 요금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을 설 직전까지 하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쓴다.

정부는 명절 전후로 하는 물가 조사의 품목을 32개에서 47개로 확대해 현장 지도 등에 활용한다.

주요 유통업체는 차례상 비용 등 가격 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는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원가 분석을 하고 최저 임금 영향을 받는 개인서비스 품목 특별 물가 조사를 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물품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 가맹사업거래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금 인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다.'

◇ 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 27조6천억…귀경 교통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27조6천억 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4조 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휴 이후인 내달 26일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과 체불실태 등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1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 전인 오는 31일 전까지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또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내달까지 1.5%로 1%포인트(p) 인하하고, 사업주 융자 한도를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용·연대보증과 담보제공도 내달까지 2.7%, 1.2%로 각각 1%p 일시적으로 낮춰 체불근로자를 지원한다.

내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 명절자금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3월 말)보다 앞당긴 2월 초에지급한다.

청탁금지법 한도(10만 원)를 벗어나지 않는 선물용 상품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보급하는 등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내달 14일까지 5%에서 10%로 올리고, 구매 한도를 내달 말까지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내달 1∼20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약 200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그랜드세일'이 열리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할인판매도 시작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아동급식대상을 발굴해 급식지원을 사전 연계하고, 노숙인 무료급식을 2식에서 3식으로 늘린다.

독거노인을 위해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특보 발령지역 거주자 안전을 확인한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정상 운영한다.

편안한 귀경길을 위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내달 14∼18일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열차와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와 갓길 차로 임시 운영,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등을 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강릉지역 차량 2부제와 시외버스 증회, 공항·KTX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수송을 지원한다.

명절에도 차질 없는 운송 인프라를 가동한다.

항만별 특별상황실 설치 등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가동한다. 특히 설 선물용 소액 특별수송상품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성수품 안전과 위생을 위해 식품류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한 검사 특별 강화 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수 식품 위생 취약시설 2천620개소 지도·검사를 하고, 올림픽 관련 식음료시설 4천424개소도 점검한다.

음식물처리 상황반·기동청소반 운영 등으로 생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취약 분야 합동점검, 29만 개소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벌인다.

관련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