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록발행제 도입 본격화
CP등록발행제 도입 본격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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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예탁원, 전산시스템 법개정 협의중
증권예탁원을 중심으로 CP등록발행제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도입 시기는 전산시스템과 법개정 문제와 맞물려 2005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그간 부진했던 CP 예탁율을 높이고 CP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P등록발행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감위와 금감원도 현행 공사채등록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CP등록발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예탁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CP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지난 1월 CP 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용역을 서울대학교 이창용 교수에게 의뢰, 지난 달 27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CP시장 중계기관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행 CP 시장의 문제점인 ▲발행정보 투명성 부재 ▲실물증권 발행 및 액면분할 금지에 따른 부작용 ▲단기 채권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을 짚고, 향후 CP 예탁제도 개선 방향 및 무권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이사회 의결이나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CP 발행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발행등록만은 채권처럼 예탁원으로 집중해 CP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 이렇게 하면 기업별 발행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DB구축도 용이해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탁원 시스템이 초단기 CP의 등록 및 결제를 수용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빨라도 내년 10월은 돼야 미국 MMI(Money Market Instrument) 시스템과 같은 단기금융상품 전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도입은 2005년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CP등록발행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공사채등록법이나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입법해야 할지 앞으로 감독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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