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④]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新DTI·DSR 도입
[금융위 업무계획④]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新DTI·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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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 대출 심사 더 깐깐하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DTI와 DSR을 올해 차질없이 정착시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신 DTI를 시행한다. 신 DTI는 두번째 주담대를 받을 때 자신이 받은 기존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반영한다.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돼 기한을 확 줄였다. 

올 하반기에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데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이면 DSR은 50%가 된다.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포함돼 신DTI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 규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상승기를 앞두고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늘려 가계대출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30%에서 35%로 각각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단 올해 분할상환 목표는 은행 55%, 보험 50%로 지난해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한다.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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