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집행유예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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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토종 피자기업 살리기 위해 형량 낮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갑질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 전 회장의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법인 MP그룹에겐 1억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정 전 부회장은 석방됐다.

정 전 회장은 딸을 비롯한 친인척을 MP그룹 직원 명단에 올려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샀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이 동생 업체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 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들이 새로 연 피자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 출점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즈 공급 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으며 부풀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오직 피자연합(가맹점주가 새로 연 피자가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기울어져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 가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징역 9년을, MP그룹에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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