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X 없는 인터넷될 것"
공인인증서 폐지…"액티브X 없는 인터넷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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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ICT분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하도록 추진중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하고,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실증 목적의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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