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모집인 점포당 2명...부당 영업 행위 감독 강화
방카슈랑스 모집인 점포당 2명...부당 영업 행위 감독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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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확정, 8월부터 시행


방카슈랑스 제도와 관련, 모집인 수가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모집인의 대출 업무가 금지되는 등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8월 29일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은 제도 도입 초기 보험 판매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제한했다.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 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과 연계, 보험 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 및 손실의 부당한 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 판매 제휴 금지 행위 위반 시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강화했다.

이번 도입방안에서는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업무가 비슷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포함, 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지난 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이번에 방카슈랑스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판매 가능 상품은 3단계로 허용되며 1단계에 생보사들은 연금 및 주택화재보험과 장기 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된다. 손보사들은 개인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 보험 등을 취급하며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상해가 제외됐다.

또한,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과 판매 제휴를 체결할 수 있게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 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러한 판매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같은 보험회사,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회사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 등 특수한 관계의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손해보험 계약의 제 3자 보호, 보험사 설립 기준,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조항도 마련됐다. 손보사 파산시 예금자 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자동차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강제보험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출연료를 분담해 손해보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험사 인수 및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최대 주주는 자기 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보험사 설립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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