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업체 9곳 적발…과징금 68억원
공정위, 도로보수공사 입찰 담합 업체 9곳 적발…과징금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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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을 위해 담합한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을 위해 담합한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이레하이테크이앤씨, 상봉이엔씨, 대상이앤씨, 남경건설, 에스비건설, 이너콘, 승화프리텍 등 9개사를 적발해 총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을 배분했다. 담합한 입찰의 총 계약 규모는 약 904억원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승화프리텍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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