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여전…서울서 이용률 0.8%
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여전…서울서 이용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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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 영상 중 일부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시는 단 14건에 불과…공인중개사들, 소득 노출 꺼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관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 거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률이 전체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전자서명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마치면 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25개 구에서 이뤄진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건수는 1534건에 불과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8만7621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81%에 그친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까지 합산하면 이용률은 더 낮아진다.

올해 4월부터 전자계약이 확대된 광역시와 세종시의 이용률 역시 저조하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28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며, 인천광역시는 390건, 광주광역시 332건, 대구광역시 219건, 대전광역시는 102건에 그쳤다.

특히 세종시는 단 14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경기도(2704건)에선 전자계약 거래가 활발하지만, 지방지역에선 전자계약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이용률도 미미하다.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이용 건수는 △충남(345건) △경남(261건) △강원(258건) △전남(179건) △전북(121건) △경북(30건) △제주(12건) △충북(8건)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이용자가 완전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꾸준히 늘고 있고, 해가 바뀌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개업소에서의 계약이 하루아침에 전자화되는 것은 힘들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장점에도 수요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아직도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국토부가 교육·콜센터 운영 등 전자계약의 '실질적 운영 권한'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이관하기로 협의하면서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줄었지만, 온라인 방식의 이용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구나 소득 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며 국민들은 전자계약 방식을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의 H공인중개업소 대표 김 모씨(60·남)는 "종이계약서로만 해왔는데 계약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좀 어렵다"면서 "불법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전자계약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계약 전자화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활성화를 위한 더 다양한 방안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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