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금감원 '내보험찾아줌' 시스템 오픈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금감원 '내보험찾아줌'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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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7조4천억 규모·9백만건…"유불리 꼼꼼히 따져 봐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총 41개 보험사의 보험 가입 내역,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숨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이다.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보험금이나 압류와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이달 19일 조회한 숨은 보험금은 11월 말 기준 보험금(원금)과 이자다.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하는 시점에 확정되며, 보험계약대출과 세금, 이자지급일 차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만큼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한다.

하지만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더라도 무조건 찾을 필요는 없다. 보험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에 대해 통상 만기 이후 3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보험금에 일정 이율의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의 보험 만기가 2026년 2월, 공시이율은 2.8%인데, 지난 3월 자녀 교육자금으로 중도보험금 100만원이 나왔지만 찾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6년 2월까지는 연 2.8%의 이자가 매년 보험금에 가산된다. 만기가 지나면 1년까지는 이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 2년간은 고정금리 1%로 바뀐다.

따라서 무작정 찾기보다는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수령 시점을 결정해야 유리하다. 반면 아무런 이자도 나오지 않는 휴면보험금은 확인 즉시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측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는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라면서 "2017년 10월말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약 900만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숨은 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해 숨은 보험금 등이 있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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