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8년 임대시 '양도세 70%·건보료 최대 80%' 감면
[임대주택 활성화] 8년 임대시 '양도세 70%·건보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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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지방세·양도세 감면 확대…임대소득 과세·건보료 정상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재산세는 2019년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의 경우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내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추가한다.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내년부터 차등 조정한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자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한다. 이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한다. 8년 임대할 때는 80%, 4년 임대시 40%를 적용한다.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한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도 40%로 높인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동시에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4월경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세입자는 경제적인 혜택과 이사 걱정없이 4년 또는 8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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