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 명운 갈린다"…초대형IB, 금감원 제재심 '촉각'
"단기금융업 명운 갈린다"…초대형IB, 금감원 제재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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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징계 수위 따라 인가 여부 윤곽 잡힐 듯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 초대형 IB(투자은행)들은 이달 말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의 명운이 달린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은 그간 위원장을 맡는 수석부원장의 부재로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부원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제재심이 재개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추가 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에 대해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단기금융 업무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우선 인가했다. 나머지 네 곳은 저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영업정지 등 징계와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고배를 마셨다.

단기금융업무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인가 받은 초대형IB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날 1년 만기 발행어음의 수익률을 연 2.3%로 확정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1% 후반대)과 증권사 CMA(1% 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제제심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투자자문 사건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고, 징계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이 자문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상품을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팔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다.

제재심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이라면 연내 최종 인가도 가능하지만,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번 제재심에는 KB증권의 대주주신용공여금지위반혐의 관련 안건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현대증권 당시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증권 당시 지난해 6월, 59조 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3억원을 문 전력이 있다. 이는 KB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흐름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증권사와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우, 타 초대형IB와 견줘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나마 낙관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과 채무보증이 3조556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절반을 웃돌아, 자본건전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인가 심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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