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중국 '짝퉁' 게임, 정부 차원 대응 촉구"
게임업계 "중국 '짝퉁' 게임, 정부 차원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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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로얄 콘셉트 모바일게임인 텐센트의 '광영사명: 사명행동' (사진=유투브 캡쳐)

국내 사업자 국제 소송 장시간 소요…"실용성 있는 정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중국 게임사들은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등을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짝퉁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수십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매년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세대 게임 한류 계승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 약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 및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다수의 게임이 저작권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협회는 "국내 사업자들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부처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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