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감사제 확대 시행…감사인 책임·역할 강화
금융위, 핵심감사제 확대 시행…감사인 책임·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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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조선·플랜트 등 수주 산업에 한해 도입됐던 '핵심감사제'가 전면 확대된다. 실무 지침에 불과했던 핵심감사제가 회계 감사 기준으로 격상 운영돼 한층 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회계 개혁·선진화 3법(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운영 중인 회계 개혁 전담반(TF)에서 핵심감사제에 관한 논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 도입으로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시하는데까지 확대된다.  감사인은 중요한 경영리스크를 기업과 논의해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감사인은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할 것이란 '클로즈 콜(Close call)' 판단에 대해서도 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 판단대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말 있는지, 해소됐다면 해소돼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내용 등을 모두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핵심감사제는 그간 수주 산업에 한해 5개 항목(공사진행률의 적정성·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투입법 회계정책·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실무 지침으로 핵심감사제를 도입했으나, 한계 및 규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2019년 작성되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2조원 상장 기업에도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2020년(2019년 사업보고서), 전체상장사는 2021년(2020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는 기업의 수는 자산 2조원 272개 기업(코스피 147개, 코스닥 3개, 기타 122개)이며 전체 상장사 기준(2016년말)으로 1% 수준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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